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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재취득 순서: 결격기간·교육·시험

검수 김범수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최종 수정 2026.10.29
핵심 답변

면허취소 재취득은 취소일부터 결격기간(1년~5년)이 끝난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고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보는 순서입니다.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다면 재취득 후에도 결격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결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재취득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고 운전면허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운전면허 재취득이 언제 가능한지는 취소 사유별 결격기간에 달려 있고, 5년 안에 2회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까지 붙습니다. 취소 기준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허브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면허취소 재취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취소일부터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부터입니다. 결격기간은 사유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입니다.

취소 사유재응시 가능 시점(취소일부터)
음주운전 1회(사고 없음), 측정거부 1회1년 후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 교통사고2년 후
음주운전 2회 이상 + 교통사고3년 후
음주 사망사고, 사상사고 후 미조치5년 후

결격기간 계산의 세부 기준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페이지와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재취득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결격기간 종료, 의무교육, 시험 응시 순서입니다. 취소된 면허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따는 것이어서 시험 과정을 다시 거칩니다.

  1. 결격기간 종료 확인취소일과 사유를 기준으로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2.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대상 과정을 예약해 이수합니다(제82조 제3항).
  3. 신체검사·학과시험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합니다.
  4. 기능·도로주행시험합격하면 면허가 발급됩니다.
  5. 방지장치 조건 확인대상자라면 조건부 면허로 발급되고 장치를 단 차로만 운전합니다.

교육 종류의 차이는 음주운전 교육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누가 대상인가요?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입니다. 2024.10.25.부터 시행되었고, 결격기간이 끝난 뒤 그 결격기간만큼 방지장치를 단 차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시행2024.10.25.
대상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조건 기간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비용본인 부담(약 250만~300만 원 보도)
확대 예정2027.4.14.부터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대상

예를 들어 2회 취소로 결격 2년이 붙었다면, 2년이 지나 면허를 다시 따더라도 그 뒤 2년 동안은 방지장치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회 기준은 음주운전 2회 처벌, 3회 이상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에서 다룹니다.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운전입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무면허운전에 대한 결격기간(위반일부터 1년, 3회 이상 2년)이 따로 붙어 재취득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까지 겹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무면허 음주운전 참고).

재취득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결격 종료일만 보고 준비하면 중간에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함께 확인합니다.

점검 항목확인 방법
결격 종료일취소 처분일 + 사유별 결격기간, 교통민원24 조회
의무교육 이수 여부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방지장치 조건 대상 여부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취소되었는지
결격 중 다른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결격이 새로 붙었는지

결격기간 중 무면허운전이 있었다면 그 위반에 대한 결격이 따로 붙어 재응시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대청 사례

음주운전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한 달여 만에 면허 없이 약 200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해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불과 1개월 정도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봤지만, 범행 인정, 동종 처벌 전력 1회, 짧은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취득 과정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결격 종료일을 단속일 기준으로 잘못 계산하는 것과, 의무교육 예약을 늦게 해 응시가 밀리는 것입니다. 취소 처분일을 기준으로 종료일을 다시 확인하고, 종료 몇 주 전부터 교육 일정을 알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방지장치 대상자라면 장치 설치 비용과 설치 차량도 미리 정해 두어야 면허 발급 후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재취득은 결격기간 종료 → 의무교육 → 시험 순서입니다.
  • 5년 내 2회 이상 취소면 결격기간만큼 방지장치 조건이 붙습니다.
  • 결격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이고 결격이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대청 사례

자주 묻는 질문

음주 면허취소 재취득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결격기간 종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학과·기능·도로주행시험 합격 순서입니다.

운전면허 재취득 빠른 방법이 있나요?

결격기간 자체를 줄이는 신청 제도는 없습니다. 처분 단계에서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면 재취득 자체가 필요 없어집니다.

면허취소 재취득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취소 처분일과 결격 종료일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교육 예약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