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결격기간) 1년·2년·3년·5년 기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즉 결격기간은 사고 없는 1회 취소와 측정거부 1회가 1년, 2회 이상 취소나 음주 교통사고가 2년, 2회 이상에 사고까지 겹치면 3년, 사망사고와 사상사고 후 미조치는 5년입니다. 기간은 단속일이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결격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은 보통 “결격기간”을 뜻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다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기간으로, 음주운전 1회 취소는 1년, 2회 이상이나 사고가 있으면 2년 이상입니다. 음주 면허취소 기간이 몇 년인지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유에 따라 정해지므로 아래 표에서 본인 사유를 찾으면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은 몇 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정한 결격기간은 사유별로 1년, 2년, 3년, 5년입니다.
| 취소 사유 | 결격기간 |
|---|---|
| 음주운전 1회 취소(사고 없음) | 1년 |
| 음주측정 거부 1회 | 1년 |
|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취소 | 2년 |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인적·물적 피해) | 2년 |
| 음주운전 2회 이상 + 교통사고 | 3년 |
|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 5년 |
| 음주운전 중 사상사고 후 미조치 | 5년 |
음주가 아닌 사고 후 미조치는 4년, 무면허운전은 위반일부터 1년(3회 이상 2년)입니다. 여러 사유가 겹치면 그중 해당하는 무거운 줄이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사고 여부와 전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단속일이나 형사 판결일이 아니라 통지서에 적힌 취소 처분일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 없이 0.09%로 처음 적발되어 취소되었다면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두 번째로 적발되어 취소되었다면 2년, 두 번째 적발에서 사고까지 났다면 3년입니다. 날짜 계산은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과 결격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면허정지는 면허가 살아 있되 일정 기간 운전만 못 하는 것이고, 결격기간은 면허가 없어진 뒤 새로 딸 수 없는 기간입니다.
| 구분 | 면허정지 | 면허취소 후 결격 |
|---|---|---|
| 대상 | 0.03% 이상 0.08% 미만, 첫 적발, 사고 없음 | 0.08% 이상, 사고, 2회 이상, 측정거부 등 |
| 기간 | 100일(벌점 100점) | 1년~5년 |
| 기간이 끝나면 | 기존 면허로 다시 운전 | 교육을 받고 시험을 다시 봐야 함 |
정지 기간 계산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페이지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음주 면허취소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결격기간 자체를 줄이는 별도 신청 제도는 없고, 취소 처분이 감경되는 경우에만 결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취소가 110일 정지로 감경되면 면허가 유지되므로 결격기간도 없어집니다.
감경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 전력, 측정 거부, 도주,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인적피해 사고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한은 이의신청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절차는 음주운전구제방법에서 확인하세요.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바로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고 운전면허 시험에 다시 합격해야 합니다(제82조 제3항).
또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024.10.25.부터 결격기간이 끝난 뒤 그 결격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장치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다시 따는 순서는 면허취소 재취득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결격기간 계산 예시
취소 처분일에 결격기간을 더한 날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 예시 | 적용 기준 | 응시 가능 시점 |
|---|---|---|
| 2026.3.2. 취소, 첫 적발 0.09%, 사고 없음 | 1회 취소 1년 | 2027.3.2. 이후 |
| 2026.3.2. 취소, 두 번째 적발 0.05% | 2회 이상 2년 | 2028.3.2. 이후 |
| 2026.3.2. 취소, 두 번째 적발 + 대물 사고 | 2회 이상 + 사고 3년 | 2029.3.2. 이후 |
실제 종료일은 처분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 조회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약 1개월 만에 면허 없이 짧게 운전했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해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결격기간 중의 운전은 그 자체로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대청은 범행 인정,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뿐이라는 점, 짧은 운전 구간을 근거로 제시했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음주 1회 취소·측정거부 1회는 1년, 2회 이상이나 사고는 2년, 2회 이상+사고는 3년, 사망사고는 5년입니다.
- 결격기간은 취소 처분일부터 계산합니다.
- 결격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입니다.
- 기간이 끝나도 의무교육과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면허취소 2년은 어떤 경우인가요?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취소되었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통지서의 취소 처분일과 취소 사유를 확인한 뒤 결격기간 표에 대조하면 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도 처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가 없는 상태이므로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무면허운전에는 별도의 결격기간도 붙습니다.
초범 면허취소 기간은 얼마인가요?
사고 없는 초범 취소라면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초범이라도 사고가 있었다면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