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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처벌 형량과 도주치상죄 성립 요건

검수 김우석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최종 수정 2026.10.29
핵심 답변

도주치상 처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사고를 알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 수 없게 했을 때 성립하며, 합의해도 기소됩니다.

도주치상 처벌은 뺑소니 가운데 사람이 다친 경우에 적용되는 무거운 처벌입니다. 징역형 하한이 1년이고 벌금형에도 500만 원이라는 하한이 있어, 일반 교통사고보다 결과의 폭이 훨씬 무겁습니다. 뺑소니 유형 비교는 뺑소니처벌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도주치상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아래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요건내용다툼이 생기는 지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함상해가 극히 경미해 구호가 필요 없었는지
사고 인식사고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았음충격이 작거나 시야 밖에서 난 사고
조치 불이행즉시 정차·구호·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음잠시 내렸다가 연락처 없이 떠난 경우
도주피해자가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이탈병원 이송 후 연락처를 남겼는지

판례는 피해자의 상해가 극히 경미해 구호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물적 피해에 대한 사고후미조치만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진단서와 실제 치료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 의무 내용은 사고후미조치에 정리했습니다.

사고 인식은 운전자의 말이 아니라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충격음이 컸는지, 차량에 눈에 띄는 파손이 생겼는지,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이 거울로 보였는지, 사고 직후 속도를 높였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현장에서 피해자와 잠깐 대화했다면 사고를 알았다는 점은 인정되므로, 이때는 조치를 했는지와 인적사항을 줬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구호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이 피해자라면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보호자 연락과 병원 확인까지 해야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처벌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사람을 숨지게 하고 도주하면 도주치사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실제 형은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상해 정도, 피해자 수, 도주 경위와 거리, 자진 출석 여부, 합의, 전력을 보고 정합니다. 도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됩니다. 사고 직후 스스로 돌아와 조치했거나 당일 자진 출석했다면 유리한 사정이 되고, 차량을 숨기거나 수리해 증거를 없애려 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도주치상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으므로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은 벌금형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에서 가능하며,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만 가능합니다. 도주치상의 벌금 하한이 500만 원이어서 벌금형 집행유예는 하한 금액에서만 가능한 셈입니다. 집행유예 일반은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참고하십시오.

대청 사례

2024년 11월 창원시 진해구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떠난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사건입니다. 대청은 잘못의 인정, 비교적 가벼운 접촉사고였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투병 중인 배우자와 세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정을 소명했고, 창원지방법원은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도주치상죄로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다친 사고 후 조치 없이 떠난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음주가 아닌 경우 4년, 음주운전 중이었다면 5년입니다. 도주는 생계형 감경 제외 사유여서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음주 상태였다면 음주뺑소니처벌을 함께 보십시오.

  1. 피해자 상태 확인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를 확인합니다.
  2. 자진 출석사실관계를 정리해 출석하는 것이 사후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합의 준비사과와 합의, 어려우면 공탁을 준비합니다. 방법은 뺑소니 합의금에 있습니다.
정리
  • 도주치상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입니다.
  • 상해가 극히 경미해 구호가 필요 없었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허 결격은 4년, 음주 중이면 5년입니다.

비슷한 상황의 대청 사례

자주 묻는 질문

도주치상 불송치가 나올 수 있나요?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구호가 필요 없을 정도의 경미한 상해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상해 정도, 치료 기간, 보험 보상 범위, 도주로 인한 피해자 사정을 보고 협의합니다.

도주치상 보험처리는 되나요?

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 보상은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형사처벌은 보험과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 도로교통법 제54조 · 형법 제62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