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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기간 계산기, 이의신청 기한까지
핵심 답변
음주운전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각하되므로 마감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 계산기에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넣으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마감일이 나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남은 날수도 함께 보여 줍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이의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절차 | 기한 | 제출처 |
|---|---|---|
| 이의신청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 시·도경찰청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행정소송 |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 행정법원(지방법원 본원) |
계산기는 기간의 첫날을 빼고 계산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늘어납니다. 그래도 마감일에 임박해 내기보다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하나요?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고,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감경 요건과 처분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비교는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구제 조건 전체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있습니다.
주의
- 청구만으로 면허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입니다.
- 정확한 기산일은 처분 통지서와 송달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 지난 청구는 각하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심판을 할 수 있나요?
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