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EAT OFFENSE

음주운전 삼진아웃 뜻과 지금 기준: 2회부터 달라지는 처분

검수 김범수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최종 수정 2026.10.29
핵심 답변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세 번째 적발 때 면허를 취소하던 예전 기준을 부르던 말입니다. 지금은 2019년 6월 25일 개정 이후 2회 이상이면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도 이전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의 2회째부터 재범 조항(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등)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법조문에 있는 용어가 아니라 세 번 적발되면 면허를 잃는다는 예전 기준을 부르던 말입니다. 지금은 기준이 2회로 앞당겨져 음주 삼진아웃이라는 말만 믿으면 처분을 잘못 예상하기 쉽습니다. 재범 처벌 전체는 음주운전 재범 페이지에 있고, 이 페이지는 용어와 실제 기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무슨 뜻인가요?

예전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를 취소했고, 이를 야구 용어를 빌려 삼진아웃이라고 불렀습니다. 2019년 6월 25일 시행된 개정(이른바 제2 윤창호법) 이후에는 2회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어, 이진아웃 또는 2진아웃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은 몇 번째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 모두 2회째가 기준입니다.

구분1회(첫 적발)2회3회 이상
형사처벌수치 구간별 일반 조항10년 내면 재범 조항(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등)재범 조항(같음)
면허0.03~0.08% 정지, 0.08% 이상 취소수치와 관계없이 취소취소
결격기간1년(사고 시 2년)2년(사고 시 3년)2년(사고 시 3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해당 없음5년 내 2회 이상 취소면 대상대상이 될 수 있음

횟수별 처벌은 음주운전 2회 처벌, 음주운전 3회 처벌 페이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음주 삼진아웃이면 바로 감옥에 가나요?

세 번째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3회째에도 법정형은 2회째와 같고, 징역형이 선택되더라도 집행유예가 붙을지는 양형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반복된 전과는 재판에서 무겁게 평가되므로 결과를 낙관하기도 어렵습니다.

대청 사례

동종 벌금형 전과 2회가 있고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세 번째 사건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단지 근처 상가를 오간 1km가 채 되지 않는 운전이었지만 수치는 0.1%대 후반이었습니다.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짧은 운행과 피해 없음, 치료 중인 건강 사정과 돌봄이 필요한 자녀 양육을 자료로 소명했고,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삼진아웃이라는 말 때문에 생기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오해는 “세 번째 전까지는 면허가 살아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두 번째 적발이면 이번 수치가 0.03%대여도 면허가 취소되고, 생계형 감경도 음주 전력이 있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삼진아웃이 되면 무조건 구속된다”는 생각인데, 구속은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같은 별도 사유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10년이 지났으니 아무 상관 없다”는 생각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사 재범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면허는 2회 이상으로 취소될 수 있고 이전 전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삼진아웃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횟수를 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처벌의 재범 조항은 이전 벌금 이상 형의 확정일부터 10년 안인지를 봅니다. 면허 처분은 음주운전 2회 이상인지를 보고,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5년 안에 2회 이상 취소되었는지를 봅니다.

적용 대상세는 기준
형사 재범 조항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 재위반
면허취소(2회 이상)음주운전 위반 횟수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5년 안 2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취소

그래서 형사적으로는 10년이 지나 일반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면허는 2회 이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내 기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처분 통지서와 이전 판결 서류를 함께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무엇인가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 그 결격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장치는 시동 전에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방식이며,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약 250만~300만 원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027년 4월 14일부터는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대상에 추가됩니다. 재취득 절차는 면허취소 재취득 페이지에, 면허 처분 전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 삼진아웃은 세 번째 적발 때 면허를 취소하던 예전 기준을 부르던 말입니다.
  • 지금은 2회 이상이면 면허취소, 결격 2년(사고 시 3년)입니다.
  • 형사 재범 조항은 이전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이면 2회째부터 적용됩니다.
  • 5년 안 2회 이상 취소되면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입니다.

비슷한 상황의 대청 사례

자주 묻는 질문

삼진아웃 제도는 아직 있나요?

세 번째 적발을 기준으로 하던 면허취소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2회 이상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2회째부터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은 무슨 뜻인가요?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면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를 취소하는 지금 기준을 부르는 말입니다. 결격기간은 2년, 사고가 있으면 3년입니다.

삼진아웃이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나요?

결격기간(2년, 사고 시 3년)이 끝나고 의무교육을 받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5년 안 2회 이상 취소라면 결격기간만큼 방지장치를 단 차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음주 삼진아웃 기준 기간은 몇 년인가요?

형사 재범 조항은 이전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5년 안 2회 이상 취소가 기준입니다. 적용 대상마다 다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제82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