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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처분 이후 절차

검수 김범수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최종 수정 2026.10.29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첫 적발이라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원칙적으로 벌점 100점·정지 100일이지만,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2회 이상 적발, 측정거부라면 취소입니다. 취소되면 사유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형사재판과 따로 진행되는 행정처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첫 적발이라도 면허가 취소되고, 0.03% 이상 0.08% 미만이라도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두 번째 적발이면 취소됩니다. 이 페이지는 음주 면허취소가 되는 기준, 취소 뒤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 처분을 다투는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벌점 100점과 면허정지 100일이지만,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로 바뀝니다.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낸 경우
  • 음주운전 2회 이상(0.03%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술타기 등으로 측정을 방해한 경우

정리하면 “운전면허 취소”를 가르는 것은 수치 하나가 아니라 수치, 전력, 사고 여부, 측정 협조 여부 네 가지입니다. 같은 0.05%라도 처음이고 사고가 없으면 정지, 두 번째라면 취소입니다. 수치 구간별 의미는 음주운전 수치 0.08 페이지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상황별 처분과 결격기간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도로교통법 제93조(면허 처분)와 제82조 제2항(결격기간)을 상황별로 합친 것입니다.

상황면허 처분결격기간(취소일부터)
0.03% 이상 0.08% 미만, 첫 적발, 사고 없음벌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없음
0.08% 이상, 사고 없음, 첫 취소면허취소1년
0.03% 이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면허취소2년
음주운전 2회 이상(0.03% 이상)면허취소2년
음주운전 2회 이상 + 교통사고면허취소3년
음주측정 거부·측정 방해(술타기)면허취소1년(1회 기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사상사고 후 미조치면허취소5년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계산하며, 이 기간에는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같은 취소라도 결격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에 따라 생활 계획이 크게 달라지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페이지와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면허취소는 경찰(시·도경찰청)이 하는 행정처분이고, 벌금·징역은 검찰과 법원이 정하는 형사처벌입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조문도, 담당 기관도, 다투는 방법도 다릅니다.

구분행정처분(면허)형사처벌
근거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28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결정 기관시·도경찰청검찰(기소 여부), 법원(형량)
내용면허정지·취소, 결격기간벌금, 징역, 집행유예 등
다투는 방법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정식재판 청구, 항소 등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이 나와도 면허취소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면허 구제를 받았다고 형사처벌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벌금 범위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불복 기한이 그날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1. 처분 내용 확인통지서에 적힌 처분 종류(정지·취소), 처분일, 측정 수치를 확인합니다.
  2. 해당 기준 대조위 표에서 수치·전력·사고 여부가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3. 불복 여부 판단감경 제외 사유(0.1% 초과, 음주 전력, 측정거부, 도주, 인적피해 사고 등)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4. 기한 안에 신청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5. 형사 절차 병행경찰 조사·검찰 처분·재판은 면허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따로 준비합니다.

음주 면허취소를 줄이거나 다툴 수 있나요?

감경 제외 사유가 없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28의 감경 기준에서 일반적인 감경 형태는 취소를 110일 정지로, 정지는 기간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 측정 거부, 사고 후 도주, 최근 5년 안에 3회 이상 인적피해 사고가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감경은 어렵고, 단속 절차나 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 다른 쟁점을 검토하게 됩니다. 절차별 차이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허브에서 설명합니다.

주의
  •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 이의신청·행정심판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적발이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두 번째부터는 수치가 0.03%대여도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형사처벌도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0.03% 이상 0.2% 미만 기준)으로 무거워집니다.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2024.10.25. 시행). 재범 처벌은 음주운전 2회 처벌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면허취소 기간 중 생활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취소 처분일부터 운전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업무 이동 수단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감경 제외 사유가 없는지 확인한 뒤 기한 안에 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의무교육과 시험 일정을 미리 잡아 두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면허취소 재취득).

대청 사례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약 500m를 운전한 재범 사건입니다. 면허 쪽으로는 0.08%를 넘은 두 번째 적발이라 취소 대상이었고, 형사 쪽은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대청은 범행 인정,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는 점, 짧은 운전 거리를 정리해 제출했고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리
  • 0.08% 이상이면 첫 적발도 면허취소, 0.03% 이상 0.08% 미만은 원칙적으로 정지 100일입니다.
  • 사고·2회 이상·측정거부는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입니다.
  • 결격기간은 1년부터 5년까지 사유별로 다르고, 취소일부터 계산합니다.
  • 면허 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이므로 각각 기한과 대응을 챙겨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형사 사건과 면허 처분을 함께 검토해 어느 쪽에서 무엇을 준비할지 정리합니다.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에서 통지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의 대청 사례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는 얼마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라도 사고를 냈거나 2회 이상이면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초범도 면허취소가 되나요?

초범이라도 0.08% 이상이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냈다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초범이고 0.03% 이상 0.08% 미만, 사고가 없으면 정지 100일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작일은 언제부터인가요?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부터 효력이 생기고, 결격기간도 취소일부터 계산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면 면허취소가 풀리나요?

풀리지 않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면허취소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므로, 면허는 이의신청·행정심판 등 행정 절차로 다퉈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제82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