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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처벌: 윤창호법 이후 10년 기준과 형량

검수 김우석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최종 수정 2026.10.29
핵심 답변

음주운전 재범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입니다.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면허는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처벌의 틀 자체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첫 적발은 수치 구간으로 법정형이 정해지지만,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조항이 적용되어 징역과 벌금의 하한이 함께 올라갑니다. 이 구조는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이 페이지는 재범의 기준, 법정형, 면허 처분, 실제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0.03% 이상)을 한 경우입니다. 기준일은 이전 사건의 적발일이 아니라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이고, 이번 사건의 위반일까지를 계산합니다. 기소유예는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어서 이 기준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10년 제한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속으로 2023년 7월 4일 시행된 개정법(법률 제19158호)에서 생겼고, 그 전 조항에는 기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재범이면 법정형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가장 큰 차이는 하한입니다. 첫 적발 0.03%대는 상한 500만 원 벌금이 재범에서는 하한 500만 원이 됩니다.

이번 적발 수치첫 적발일 때10년 내 재범일 때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측정 거부·측정 방해가 관련된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재범 가중은 자동차와 노면전차에 적용되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됩니다.

윤창호법은 무엇이 바뀐 법인가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개정법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중 도로교통법 개정(이른바 제2 윤창호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처벌 기준을 0.03%로 낮추고 재범 처벌을 무겁게 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강화도 함께 윤창호법으로 불립니다.

시점내용
2019. 6. 25.처벌 기준 0.03%로 강화, 면허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이면 취소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기간 제한 없던 재범 가중 조항의 효력 문제
2023. 7. 4.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범으로 기간 제한 신설
2024. 10. 25.5년 내 2회 이상 취소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2025. 6. 4.음주측정 방해(술타기) 처벌 시행

윤창호법이 폐지되었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헌결정 이후 재범 기준에 10년 기간을 둔 형태로 다시 정비된 것입니다. 처벌 기준을 0.02%로 낮춘다는 이야기도 경찰청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재범이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이번 수치가 0.03%대여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결격기간은 2회 이상 취소면 2년, 여기에 교통사고까지 있으면 3년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라면 결격기간은 5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는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장치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약 250만~300만 원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027년 4월 14일부터는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대상에 추가됩니다. 기간 계산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재범 사건은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정형 하한이 올라가 벌금형만으로 끝나기 어려운 사건이 많고, 징역형이 선택되면 집행유예와 실형 사이가 쟁점이 됩니다. 판결문에서 자주 보이는 판단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불리한 정상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횟수, 10년 안의 재범이전 전과가 벌금형에 그침(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낮은 수치, 짧은 운전 거리
사고·피해 발생사고·피해 없음, 스스로 운전을 멈춤
단속 전 신고로 적발잘못 인정과 반성, 예방교육 이수, 부양가족
대청 사례

2018년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3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약 500m를 운전한 10년 내 재범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전력과 높은 수치를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했지만, 범행 인정, 과거 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 짧은 운행 거리를 소명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55%에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던 인천지방법원 사건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몇 번째 적발인지에 따라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처벌 조항은 2회째부터 같고, 횟수가 늘수록 양형에서 더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2회째와 3회째 모두 10년 안이면 같은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고, 면허도 똑같이 취소·결격 2년입니다. 차이는 양형에서 생깁니다. 2회째는 이전 전력이 어떤 형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면, 3회 이상은 처벌을 받고도 반복했다는 점이 더 무겁게 평가되어 벌금형이 선택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5년 안에 2회 이상 취소되었다면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됩니다.

횟수별 내용은 음주운전 2회 처벌, 음주운전 3회 처벌, 흔히 쓰는 용어 정리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속과 실형 문제는 음주운전 구속 기준, 음주운전 실형 페이지에서 따로 다룹니다.

재범으로 적발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1. 이전 확정일 확인이전 판결·약식명령의 확정일과 형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10년 해당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2. 적용 조항 확인이번 수치, 측정 거부 여부, 사고 여부로 적용 조항을 정리합니다.
  3. 유리한 사정 정리운전 거리와 경위, 전력의 내용, 가족·직업 사정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4. 재발 방지 자료예방교육 이수 등 앞으로 운전하지 않을 구체적 방법을 자료로 준비합니다.

자료 준비는 음주운전 양형자료 페이지를, 비슷한 사건의 결과는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전력과 수치에 해당하는 법정형은 음주운전 처벌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재범은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경우입니다.
  • 0.03~0.2% 미만 재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입니다.
  • 2회 이상이면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결격 2년(사고 시 3년)입니다.
  • 실제 결과는 전력의 내용, 수치, 운전 거리, 재발 방지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재범 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의 대청 사례

자주 묻는 질문

윤창호법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도로교통법의 0.03% 기준과 재범 강화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재범 판단의 10년 기간 제한은 2023년 7월 4일 시행된 개정법에서 생겼습니다.

윤창호법은 폐지되었나요?

폐지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재범 기준에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둔 형태로 개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10년 지나면 재범이 아닌가요?

이전 형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 적발되면 재범 조항이 아니라 수치 구간별 일반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전 전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도 재범 가중이 되나요?

재범 가중 조항은 자동차와 노면전차에 적용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됩니다. 킥보드 음주는 범칙금 10만 원이며 면허가 있으면 면허 처분도 받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제82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