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0.035% 약 3.5km,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례·후기 | 광주지방법원
음주운전 전력 2회 뒤 세 번째로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5%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수치가 비교적 낮고 사고가 없었던 점,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이 양형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되었습니다.
수치는 처벌 기준에 가까웠지만 전력이 두 번 있던 음주운전 3회 사례입니다. 가중처벌 구조는 음주운전 재범 안내에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 적용 |
| 혈중알코올농도 | 0.035% |
| 운전 거리 | 약 3.5km |
| 전력 | 2017년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2021년 벌금 1,000만 원 판결 |
| 피해 | 사고·인적·물적 피해 없음 |
|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5% 상태로 약 3.5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2017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21년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10년 내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적발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상담 내내 구속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대청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전력을 부정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집행유예가 적절하다는 근거를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수치와 피해 없음을 먼저 부각했습니다.
- 수치가 0.035%로 비교적 낮았고 사고나 피해가 없었던 점
-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사건 뒤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연령·성행·환경 등 개인 사정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광주지방법원은 위 사정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의뢰인 후기
“전과가 두 번이라 실형은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의뢰인은 구속될까 봐 한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했습니다. 선고 뒤 감사 인사와 함께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력이 여러 번이면 각 처분의 확정일과 경과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회 이상이면 수치가 낮아도 면허는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3회 처벌과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3회인데 수치가 0.03%대면 처벌이 가벼운가요?
10년 내 재범이면 수치가 낮아도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낮은 수치와 피해 없음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소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