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0.183% 벌금 전과 2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례·후기
동종 벌금 전과 2회가 있는 세 번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3% 사건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전과가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운전 거리가 약 500m였던 점, 건강과 자녀 양육 사정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사건 가운데 수치까지 높아 실형이 유력했던 사례입니다. 3회 이상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 재범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
| 혈중알코올농도 | 0.183% |
| 운전 거리 | 약 500m(아파트 지하주차장↔인근 상가) |
| 전력 | 2014년·2018년 음주운전 각 벌금 600만 원 |
| 법원 | 공개 자료에 표기 없음 |
|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2014년과 2018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6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새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해 주변 상가를 거쳐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약 500m를 0.183%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높은 수치를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했습니다.
대청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과거 두 차례 처벌이 모두 벌금형이었고 그보다 무거운 처벌은 없었다는 점
- 실제 운전 거리가 약 500m로 짧았다는 사실관계
-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형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재판부는 소명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후기
“전과가 두 번이나 있어 막막했는데 집행유예로 끝나 다행이다”
의뢰인은 자녀 걱정이 가장 컸다고 했습니다. 선고 뒤에는 끝까지 챙겨 준 데 대한 인사를 전해 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과 횟수와 수치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 처벌 수위와 운전 경위, 부양가족 사정은 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처벌과 음주운전 삼진아웃 안내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3회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아닙니다. 실형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과거 처벌 수위, 운전 거리, 개인 사정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