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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공판 뜻과 정식재판 절차·기간

검수 김우석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최종 수정 2026.10.29
핵심 답변

음주운전 구공판은 검사가 벌금 약식명령 대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벌금부터 집행유예·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10년 내 재범, 높은 수치, 인적 피해 사고, 무면허가 겹친 사건에서 많이 나오며, 약식명령을 받은 뒤 7일 안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공판은 검사가 사건을 서면 심리인 약식명령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기소하면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부릅니다. 구공판이 되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선고될 수 있는 형도 벌금에 그치지 않습니다. 검사 처분 전체는 음주운전 재판 절차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공판은 무슨 뜻인가요?

구공판(求公判)은 검사가 공판, 즉 공개 법정에서 여는 정식재판을 법원에 구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기소라도 벌금형을 서면으로 청구하는 구약식과 달리, 판사가 법정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뒤 판결을 선고합니다.

구약식과 구공판은 무엇이 다른가요?

심리 방식, 출석 여부, 선고될 수 있는 형이 다릅니다.

구분구약식(약식명령 청구)구공판(정식재판 청구)
심리 방식서면 심리공개 법정 심리
피고인 출석원칙적으로 없음공판기일마다 출석
선고될 수 있는 형벌금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불복 방법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

구약식으로 청구돼도 판사가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어떤 음주운전 사건이 구공판되나요?

벌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검사가 판단하는 사건이 구공판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재범 사건
  • 0.2% 이상처럼 수치가 높은 사건
  • 사람이 다친 사고,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
  • 측정 거부나 측정 방해가 있었던 사건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으면 구공판될 수 있고, 반대로 재범이라도 수사 단계 자료에 따라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재범의 법정형은 음주운전 2회 처벌에서, 구속이 검토되는 사정은 음주운전 구속 기준에서 다룹니다.

구공판 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소장을 받은 뒤 공판기일을 거쳐 선고까지 진행됩니다.

  1. 공소장 부본 송달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의견서 양식을 받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다툴 부분이 있는지 의견서로 밝힙니다.
  2. 첫 공판기일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고, 피고인은 인정 여부를 말합니다.
  3. 증거조사·양형자료 제출다투지 않는 사건은 증거 동의 후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자료 등 양형자료를 냅니다.
  4. 결심검사가 구형하고 변호인 최종 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습니다.
  5. 선고판결을 선고합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6. 항소 여부 결정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재판 기간은 법원 일정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은 기일이 적게 열리는 편이고,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피해자 합의가 남아 있으면 길어집니다.

대청 사례

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면허 없이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한 사건입니다. 10년 내 재범에 무면허운전까지 겹쳐 이번에는 정식재판에 회부됐고, 운전자는 첫 기일을 앞두고 대청을 찾았습니다. 대청은 재범 사실은 인정하되 수치가 가장 무거운 0.2% 이상 구간에는 이르지 않은 점, 운전 경로와 도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실제 위험성을 따로 보아 달라고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어 벌금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오를 수 있고, 재판 기간 동안 출석 부담도 생깁니다. 청구 전에 벌금 액수를 낮출 사정이 실제로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검사 구형대로 선고되나요?

아닙니다. 구형은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밝히는 형에 대한 의견이고, 법원은 양형 사유를 따져 구형보다 낮거나 다른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청 사례 중에도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가 참작돼 벌금형이 선고된 정식재판 사건이 있습니다.

구공판이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구공판 사건은 공판기일 전에 양형자료를 갖춰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사건이라면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사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요건은 음주운전 집행유예에서, 제출 자료와 시기는 음주운전 양형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면허가 겹친 다른 판결은 무면허 음주운전 사례에 모아 두었습니다.

정리
  • 구공판은 검사가 약식명령 대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벌금부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10년 내 재범, 높은 수치, 사고, 무면허·측정 거부가 겹치면 구공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대청 사례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구공판이면 벌금형은 안 나오나요?

구공판이 됐다고 징역형만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에서도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도 구공판될 수 있나요?

수치가 높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으면 초범이라도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검사가 사건마다 합니다.

불구속 구공판이면 구속되지 않나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선고에서 실형이 나오면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공판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일정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은 비교적 빨리 끝나는 편이고, 다투는 부분이나 합의가 남아 있으면 길어집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형사소송법 제450조 · 형사소송법 제358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