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IDENT

위험운전치상 성립 요건과 형량·벌금

검수 김범수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최종 수정 2026.10.29
핵심 답변

위험운전치상은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고, 성립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 사고 당시 운전 상태로 판단합니다.

위험운전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규정된 죄로, 음주운전 사고 가운데 처벌이 무거운 쪽에 해당합니다. 같은 음주 사고라도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벌금 하한이 달라집니다. 사고 전체 흐름은 음주운전사고를 참고하십시오.

위험운전치상은 언제 성립하나요?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술이나 약물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했을 것. 둘째,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을 것. 셋째, 그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것입니다.

이 죄는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보다 “술 때문에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점을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을 적용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첫 갈림길이 되고, 공소장에 적힌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이 핵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인정되지 않고, 사고 전후의 운전 모습(차선 이탈, 지그재그 주행, 신호 무시), 사고 경위, 단속 당시 말투·보행·눈 상태, 음주량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반대로 수치가 아주 높지 않아도 운전 상태가 비정상이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위험운전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근거특가법 제5조의11교특법 제3조, 형법 제268조
요건음주로 정상 운전 곤란 + 상해운전상 과실 + 상해
법정형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벌금 하한1천만 원없음
피해자 처벌불원처벌에 영향 없음(양형 사정)음주는 12대 중과실이라 역시 기소

두 죄는 같은 사고에 대해 함께 성립하지 않고,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그쪽으로 처리됩니다. 음주운전죄는 별도로 함께 재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특법 구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리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형량은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를 바탕으로, 상해 정도, 피해자 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 합의 여부, 사고 후 조치를 봅니다. 벌금형이 선택되더라도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벌금 액수보다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징역형이 선택되면 하한이 1년이므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형사 결과와 별도로 0.03% 이상 상해 사고를 이유로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사고 처벌 전체 비교는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참고하십시오.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입니다. 다투는 경우 아래 자료를 확인합니다.

  1. 운전 영상블랙박스·CCTV로 사고 전 주행이 정상이었는지 확인합니다.
  2. 단속 기록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언행·보행 기재가 실제와 맞는지 봅니다.
  3. 사고 원인사고가 술 때문인지, 도로 상황이나 상대 과실 등 다른 원인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4. 수치 산정측정이 늦어졌다면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계산은 위드마크 공식을 참고하십시오.

다투지 않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 자료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고가 짧은 구간에서 났고 주행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는 사정, 피해자 상해가 경미하다는 진단 자료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대응할지는 기록을 본 뒤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청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대전의 신호등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처리되었고, 정식재판 없이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같은 음주 상해 사고라도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벌금 하한과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정리
  • 위험운전치상은 수치가 아니라 “정상 운전 곤란” 상태로 판단합니다.
  • 벌금 하한 1천만 원, 징역은 1년 이상 15년 이하입니다.
  • 합의는 처벌을 없애지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 면허는 0.03% 이상 상해 사고로 취소되고 결격 2년입니다.

비슷한 상황의 대청 사례

자주 묻는 질문

위험운전치상 벌금은 얼마인가요?

벌금형이 선택되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위험운전치상 뜻이 무엇인가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죄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도 합의하면 처벌불원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죄이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만 고려됩니다.

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형법 제268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