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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1심 실형 1년 6개월,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 수원지방법원

검수 김범수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최종 수정 2026.10.29
핵심 답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음주운전 사고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음주 동종 전과가 2013년 벌금형 1건뿐이고, 인적 피해 없이 물적 피해를 합의한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다른 범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음주운전 사고 사례입니다. 사고가 난 경우의 처벌 구조는 음주운전 사고 안내에 있습니다.

항목내용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야기
전력2013년 음주운전 벌금형 1건, 다른 범죄(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인적 피해 없음, 물적 피해 합의
원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징역 1년 6월
항소심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과원심 파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재판을 받았고,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이 실형을 정한 배경에는 2013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공무집행방해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정, 실제로 사고까지 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되면 바로 수감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대청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원심이 실형의 근거로 든 사정들을 성격별로 나눠 다시 정리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은 공무집행방해라는 다른 범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음주운전의 상습성과 같은 선상에 둘 수 없다는 점
  •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2013년 벌금형 1건뿐이고 그 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 사고 피해가 물적 손해에 그쳤고 피해자와 이미 합의했다는 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동종 전과가 이 사건 외에는 없고, 인적 피해가 없으며 물적 피해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형기는 10개월 줄고 실형은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에서 실형이 나왔더라도 원심이 사정들을 한데 섞어 평가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구분해 다툴 수 있습니다. 사고 사건의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벌금, 실형이 나오는 사정은 음주운전 실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지만, 이 사례처럼 항소심에서 사정을 다시 정리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형법 제62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