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양식과 작성 시 꼭 넣을 문구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사고 일시·장소·사건번호, 합의금액과 지급 방법·시기, 합의 대상 손해의 범위와 보험금과의 관계, 처벌불원 의사, 서명·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처벌불원서를 따로 받아 합의서와 함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은 정해진 공식 서식이 없어 당사자가 직접 작성합니다. 그만큼 빠진 문구 하나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나중에 민사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래 항목표와 예시 문구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합의금을 정하는 방법은 교통사고 합의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교통사고합의서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 항목 | 적을 내용 | 주의할 점 |
|---|---|---|
| 당사자 | 피해자·가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부모) 함께 기재 |
| 사고 내용 | 일시, 장소, 차량번호, 사고 개요, 사건번호 | 수사기관·사건번호를 적어 어느 사건인지 특정 |
| 피해 내용 | 진단명, 진단 주수, 차량 손괴 | 진단서 기준으로 기재 |
| 합의금 | 금액(한글·숫자 병기), 지급 방법, 지급일 | 분할 지급이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 |
| 손해 범위 | 합의금이 어떤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지 | 보험금과 별도인지, 공제되는지 명시 |
| 향후 청구 | 추가 민·형사 청구 여부 | 보험사에 대한 청구권은 유지하는지 구분 |
| 처벌불원 |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 |
| 서명·날인 | 작성일, 쌍방 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음 |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에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형사사건용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문구는 사건 내용과 보험 처리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 합의 사실“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위 사고에 대한 합의금으로 금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이를 수령하였다.”
- 보험과의 관계“위 합의금은 가해자 차량 보험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다.” 또는 공제 여부를 명확히 적습니다.
- 처벌불원“피해자는 가해자의 진지한 사과를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향후 청구“피해자는 본 합의금 외에 가해자 개인에게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사에 대한 청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식으로 범위를 구분합니다.
교통사고합의서 작성 때 자주 생기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문제는 문구가 모호해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만 적으면 피해자가 보험사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하고 지급일을 적지 않거나, 지급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정하지 않는 것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피해자가 여럿인데 대표 한 명과만 합의서를 쓰면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함께 서명해야 효력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금액, 지급 시기, 손해 범위, 처벌불원 문구가 실제 합의 내용과 같은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처벌불원서는 따로 써야 하나요?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는 민사상 약속을 담은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밝히는 문서입니다. 처벌불원서에는 사건번호, 피해자·가해자 이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작성일과 서명을 적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나 12대 중과실 사고는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재판이 계속되지만,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형사합의 자체는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정리했습니다.
언제, 어디에 제출하나요?
사건이 있는 단계에 맞춰 제출합니다. 경찰 조사 중이면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검찰로 송치되었으면 검찰청에, 기소되었으면 법원 재판부에 사건번호를 적어 냅니다. 약식명령 전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제출해야 벌금 청구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 등 다른 양형 자료와 함께 내는 경우가 많으며, 목록은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신호위반 사고로 어린 자녀를 포함한 피해자 4명이 다치고 그중 성인 2명이 골절상을 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대청은 피해자 가족의 치료 상황을 고려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합의 과정을 조율했습니다. 피해자 4명 전원과 합의해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합의금이 보험금과 별도인지, 공제되는지 반드시 적습니다.
- 추가 청구 포기 문구는 보험사 청구까지 포기하는지 구분합니다.
- 처벌불원서는 별도로 받아 단계에 맞게 제출합니다.
- 피해자가 여럿이면 각자와 따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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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공식 서식은 없어 당사자가 작성합니다. 당사자, 사고 내용, 합의금, 손해 범위,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가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에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본인 작성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합의서는 합의금과 조건을 정한 약속이고,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