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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기준과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검수 김범수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최종 수정 2026.10.29
핵심 답변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법으로 정한 금액이 없고, 진단 주수와 실제 치료 기간, 후유장해 가능성, 보험 보상 범위, 사고 경위를 바탕으로 협의합니다. 형사합의는 12대 중과실·음주·사망·도주·중상해처럼 보험 처리만으로 형사처벌이 끝나지 않는 사고에서 필요하며, 처벌을 없애기보다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보험 보상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대가로 주고받는 돈입니다. 모든 교통사고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 형사처벌이 남는 사고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합의와의 차이는 교통사고 합의금 안내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언제 필요한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보험 처리를 해도 기소되는 사고에서 필요합니다. 일반 과실 사고에 종합보험이 있으면 공소권이 없으므로 형사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고 유형형사합의 필요성합의의 효과
일반 과실 상해 + 종합보험불필요보험 처리로 공소권 없음
일반 과실 상해 + 보험 미가입필요처벌불원이면 공소권 없음
12대 중과실 상해(신호위반·과속 등)필요기소는 되나 형을 정할 때 고려
중상해필요처벌불원이면 공소권 없음(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
음주·사망·도주필요기소는 되나 형을 정할 때 고려

12대 중과실 사고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금고는 구금되는 형이므로, 합의가 금고형과 벌금형을 가르는 사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고하십시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해진 표나 시세는 없습니다. 아래 요소를 종합해 피해자와 협의합니다.

  1. 진단 주수와 실제 치료 기간진단서상 주수보다 실제 입원·통원 기간이 길어지면 협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2. 상해의 종류염좌와 골절·수술, 후유장해 가능성은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보험 보상 범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정신적 피해, 일부 휴업손해)가 형사합의의 중심입니다.
  4. 사고 경위와 과실피해자 측 과실이 있는지도 협의에 반영됩니다.
  5. 가해자의 사정지급 능력과 지급 시기도 현실적으로 고려됩니다.

2주 진단과 4주 진단은 무엇이 다른가요?

진단 주수는 상해 정도를 보여 주는 대표 자료여서 협의와 양형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2주 안팎의 염좌는 통원 치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상해가 경미하다는 사정으로 소명되기도 하고, 4주 이상이나 골절이 있으면 피해가 중하다고 평가되어 피해 회복의 무게가 커집니다. 다만 주수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진단 이후 치료가 길어지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진단 직후 서둘러 합의했다가 치료가 길어지면 피해자가 추가 배상을 요구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려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므로, 치료 경과를 확인하면서 시점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수별 금액표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 페이지에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 배상금에서 빠지나요?

합의서에 정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례상 형사합의금은 성격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공제되기도 하므로, 합의서에 “위로금인지, 손해배상금의 일부인지”, “보험사에 대한 청구와 어떤 관계인지”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형사합의금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문구가 중요합니다. 작성 방법은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에 정리했습니다.

대청 사례

제한속도 50km/h 도로를 약 113.6km/h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대청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무단횡단이라는 경위상 참작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고, 금고형이 아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2022.12.9.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가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의 하나로 고려되므로, 금액과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일부와는 합의하고 나머지는 공탁하는 방식으로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음주 사고의 경우는 음주운전 합의금을 함께 참고하십시오.

정리
  • 형사합의는 보험 처리로 형사처벌이 끝나지 않는 사고에서 필요합니다.
  • 형사합의금은 법정 기준이 없고 상해·보험 범위·경위로 협의합니다.
  • 민사 배상금과의 관계를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의 대청 사례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2주면 얼마인가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실제 치료 기간, 보험 보상 범위, 사고 경위를 보고 피해자와 협의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12대 중과실 사고 등은 합의가 없으면 피해 회복이 없는 사정으로 평가되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변호사를 통해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거나 직접 연락이 부담스러운 경우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 공탁법 제5조의2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