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 수치별 형사처벌과 형량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로 구간이 나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따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법원이 정하는 형사처벌(징역·벌금)과 경찰이 내리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이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처벌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이고,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10년 안의 재범 여부, 음주측정 거부,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음주운전 형사처벌의 기본 구조와 실제 음주운전 형량이 정해지는 방식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수치별로 어떻게 나뉘나요?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하나로 법정형 구간이 정해집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최저 수치는 0.03%이며, 이 기준은 2019년 6월 25일 시행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법정형) | 면허 처분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벌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0.08% 이상 구간부터는 징역과 벌금 모두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하한보다 낮게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며,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처벌 기준을 0.02%로 낮춘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지만 경찰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구간별 세부 내용은 음주운전 수치, 음주운전 수치 0.03, 음주운전 수치 0.08 페이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조항(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징역과 벌금의 하한이 함께 올라갑니다. 이 10년 기간 제한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속으로 2023년 7월 4일 시행된 개정법에서 생겼습니다.
| 재범 구분(10년 내) | 법정형 |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측정방해가 관련된 재범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기준일은 이전 사건의 적발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재범 가중은 자동차와 노면전차 운전에만 적용되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됩니다. 횟수별 차이는 음주운전 재범 페이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와 측정 방해(이른바 술타기)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술타기 처벌 조항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었고, 측정 거부와 같은 형사처벌·면허취소·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주측정거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냈다면 어떤 죄가 더해지나요?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음주운전죄에 더해 교통사고 관련 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 죄명 | 근거 | 법정형 |
|---|---|---|
|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위험운전치사 | 같은 조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 도주치상(뺑소니)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상은 함께 재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유형별 내용은 음주운전 사고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면허는 어떻게 되고,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면허 처분은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경찰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의 첫 적발로 사고가 없으면 면허정지 100일이고, 0.08% 이상,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2회 이상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면허취소입니다. 취소되면 아래 결격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은 취소일부터 계산합니다. 사고 없는 1회 취소와 측정거부 1회는 1년, 2회 이상 취소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년, 2회 이상에 교통사고까지 겹치면 3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는 5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처분 불복 절차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실제 음주운전 형량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법정형 범위 안에서 실제 형량은 재판부가 양형 요소를 종합해 정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참고됩니다. 주로 보는 사정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경위, 사고와 피해 정도, 동종 전력과 그 처벌 수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입니다. 형의 무게는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 순으로 무거워지며, 같은 수치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면 1년에서 5년 사이로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재범이나 고농도 사건에서는 벌금형과 집행유예, 집행유예와 실형 사이의 경계가 주된 쟁점이 되고, 이때 이전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는지, 운전 거리가 짧았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구체적인 자료로 다뤄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82%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높은 수치를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새로 소명한 양형 사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2% 이상 구간의 벌금 법정 최저액입니다. 반대로 0.030%, 약 700m 운전, 동종 전력이 없던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적발 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단속·측정호흡측정 결과가 기록되고, 측정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운전 경위, 음주량, 전력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
- 검찰 처분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정식재판 청구(구공판) 가운데 하나로 정합니다.
- 약식명령 또는 재판약식명령은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며,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결 확정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재범 판단의 10년이 계산됩니다.
단계별 준비는 음주운전 조사·재판 절차 페이지를, 내 수치와 전력에 해당하는 법정형은 음주운전 처벌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처음 적발이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0.03%·0.08%·0.2%)으로 법정형이 정해집니다.
-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재범 조항으로 하한이 올라갑니다.
- 측정 거부와 술타기는 0.08% 이상 구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이며, 취소되면 결격기간과 의무교육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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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처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흔히 말하는 처벌 기간은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없는 1회 취소는 1년, 2회 이상 취소는 2년, 사고가 있으면 2년, 2회 이상에 사고까지 있으면 3년입니다.
음주운전 초범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초범·무사고 사건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사례도 있고, 수치·사고·운전 경위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0.02%로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처벌 기준은 2019년 6월 25일부터 0.03%이며, 0.02%로 낮춘다는 이야기는 경찰청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만 내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벌금형도 확정되면 범죄경력에 남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