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음주운전 0.282%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항소심 벌금 1,000만 원 사례

검수 김우석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최종 수정 2026.10.29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282% 사건에서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원심 기록을 다시 검토해 반영되지 않은 양형 사유를 찾아 보완했고, 0.2% 이상 구간의 벌금형 하한액이 선고되었습니다. 체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징역형 전력을 피한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0.2% 이상 고농도 음주운전에서 형의 종류가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바뀐 사례입니다. 수치 구간별 처벌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항목내용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국내 체류 중인 외국 국적자
혈중알코올농도0.282%
1심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항소심양형부당 인용, 원심판결 파기
법원공개 자료에 표기 없음
결과벌금 1,000만 원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2%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당장 수감은 피했지만 징역형은 집행이 유예되어도 무거운 전력으로 남고, 외국인에게는 체류자격 연장·변경이나 출입국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0.2% 이상 구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어서, 1심은 이미 징역형 하한을 선고한 상태였습니다. 형을 더 낮추려면 형의 종류를 벌금형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대청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1. 기록 전면 재검토원심 판결문과 수사·공판 기록을 다시 살펴 충분히 주장되지 않은 양형 요소를 확인했습니다.
  2. 양형 사유 보완의뢰인의 사정을 다시 듣고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을 찾아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3. 벌금형 적정성 주장이 사건에서는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항소심 재판부는 수치가 0.282%로 매우 높은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0.2% 이상 구간 벌금형의 하한액입니다. 의뢰인은 징역형 전력이 남는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더라도 형의 종류가 신분이나 체류에 영향을 준다면 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과 외국인 음주운전·비자 안내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0.2% 이상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법정형에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어 가능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벌금형 선택이 어려워 양형 사유 소명이 관건이 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형사소송법 제364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