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282%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항소심 벌금 1,000만 원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282% 사건에서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원심 기록을 다시 검토해 반영되지 않은 양형 사유를 찾아 보완했고, 0.2% 이상 구간의 벌금형 하한액이 선고되었습니다. 체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징역형 전력을 피한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0.2% 이상 고농도 음주운전에서 형의 종류가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바뀐 사례입니다. 수치 구간별 처벌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의뢰인 | 국내 체류 중인 외국 국적자 |
| 혈중알코올농도 | 0.282% |
| 1심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 항소심 | 양형부당 인용, 원심판결 파기 |
| 법원 | 공개 자료에 표기 없음 |
| 결과 | 벌금 1,000만 원 |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2%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당장 수감은 피했지만 징역형은 집행이 유예되어도 무거운 전력으로 남고, 외국인에게는 체류자격 연장·변경이나 출입국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0.2% 이상 구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어서, 1심은 이미 징역형 하한을 선고한 상태였습니다. 형을 더 낮추려면 형의 종류를 벌금형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대청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 기록 전면 재검토원심 판결문과 수사·공판 기록을 다시 살펴 충분히 주장되지 않은 양형 요소를 확인했습니다.
- 양형 사유 보완의뢰인의 사정을 다시 듣고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을 찾아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 벌금형 적정성 주장이 사건에서는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항소심 재판부는 수치가 0.282%로 매우 높은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0.2% 이상 구간 벌금형의 하한액입니다. 의뢰인은 징역형 전력이 남는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더라도 형의 종류가 신분이나 체류에 영향을 준다면 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과 외국인 음주운전·비자 안내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0.2% 이상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법정형에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어 가능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벌금형 선택이 어려워 양형 사유 소명이 관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