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과 교통사고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 법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신호위반·과속 등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도주는 예외라 기소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순 경우 형사처벌을 어떻게 할지 정한 법입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 형사처벌은 이 법의 “특례가 적용되느냐”에서 갈립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음주운전사고 안내와 함께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는 무엇인가요?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은 원래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여기에 두 가지 특례를 둡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제3조 제2항),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으면 역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4조).
이 특례 덕분에 대부분의 일반 접촉사고는 보험 처리만으로 형사 문제가 끝납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하고, 운전자는 벌점 등 행정 처분과 보험 처리만 남습니다. 반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고라면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사고 직후 내 사고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아래 경우는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사망사고 | 특례 대상 자체가 아님 |
| 도주·유기 |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난 경우(특가법 도주치상 등) |
| 12대 중과실 |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약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
| 중상해 |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난치 질병 등이 생긴 경우(보험 특례 제외) |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야 공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는 진단명과 치료 경과로 판단하므로 진단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교통사고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여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더해지고,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상으로 바뀌어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 사고 유형 | 보험·합의 있음 | 형사처벌 |
|---|---|---|
| 일반 과실 상해 사고 | 있음 | 공소권 없음 |
| 12대 중과실 상해 사고 | 있음 | 기소(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음주운전 상해 사고 | 있음 | 기소 + 음주운전죄, 경우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
| 사망사고 | 있음 | 기소 |
기소되면 합의는 소용이 없나요?
소용이 있습니다. 기소 자체는 막지 못하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금고형 대신 벌금형,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택되는 데 크게 작용합니다. 금고형은 구금되는 형이므로 운전이 생업인 분에게는 벌금형과 차이가 큽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 줄 수 있으며, 2022.12.9.부터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합의 방법은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정리했습니다.
2024년 1월 오산시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4명에게 약 2~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김창해 변호사가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사건 경위와 피해 상황을 정리해 소명했고 벌금 300만 원(가납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어서 보험 가입만으로는 기소를 막을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사고 후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신호, 속도, 차로, 음주 여부를 블랙박스로 확인합니다.
- 상해 정도진단서의 주수와 중상해 해당 여부를 봅니다.
- 보험 가입 범위종합보험(대인 무한) 가입 여부와 접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 피해 회복특례 예외 사고라면 형사합의나 공탁을 준비합니다. 기본 개념은 교통사고 합의금을 참고하십시오.
- 일반 상해 사고는 종합보험 또는 처벌불원이면 공소권이 없습니다.
- 12대 중과실·사망·도주·중상해는 예외로 기소됩니다.
-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이라 항상 기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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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이 무엇인가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h 초과 과속,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보험·합의가 있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가지 사유입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은 언제 받나요?
12대 중과실, 사망, 도주, 중상해, 종합보험 미가입에 피해자 처벌 의사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벌금은 얼마인가요?
치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범위에서 사건마다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