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ALTY

음주운전벌금 기준: 수치별 벌금 범위와 정해지는 절차

검수 김범수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최종 수정 2026.10.29
핵심 답변

음주운전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500만 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이면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0.2% 이상이면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입니다. 10년 안의 재범은 500만 원부터, 0.2% 이상 재범은 1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음주운전벌금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범위 안에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음주운전 벌금의 범위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같은 구간 안에서도 운전 경위와 정상에 따라 액수가 갈립니다. 징역형을 포함한 전체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 페이지에 있고, 이 페이지는 음주 벌금의 액수와 절차, 납부 방법만 다룹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수치별로 얼마인가요?

첫 적발이면 수치 구간에 따라 아래 범위에서 정해지고, 10년 안의 재범이나 측정 거부는 별도 범위가 적용됩니다.

구분벌금 범위징역형(선택형)
0.03% 이상 0.08% 미만500만 원 이하1년 이하
0.08% 이상 0.2% 미만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1년 이상 2년 이하
0.2% 이상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2년 이상 5년 이하
10년 내 재범, 0.03% 이상 0.2% 미만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1년 이상 5년 이하
10년 내 재범, 0.2% 이상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2년 이상 6년 이하
음주측정 거부·방해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1년 이상 5년 이하

벌금에 하한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한은 벌금형이 선택될 때 원칙적으로 내려갈 수 없는 최저액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은 상한(500만 원)만 있어 사정에 따라 비교적 낮은 금액이 정해질 여지가 있지만, 0.08% 이상은 500만 원, 0.2% 이상은 1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재범이면 수치가 0.03%대여도 하한이 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도 재판부가 정하므로, 하한이 높은 구간일수록 벌금형 자체가 선택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은 어떤 절차로 정해지나요?

대부분은 검사가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법정 심리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합니다.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재판을 거쳐 선고됩니다.

  1. 검찰 처분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정식재판 청구 가운데 하나로 정해집니다.
  2. 약식명령법원이 서면 심리로 벌금액을 정해 송달합니다.
  3. 정식재판 청구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확정·납부확정되면 검찰청에서 납부 안내를 보냅니다.

검찰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보고 청구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청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27%, 약 300m를 운전한 동종 전과 없는 유학생 사건에서 검찰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반성, 피해 없음, 짧은 운전 거리, 예방교육 이수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고, 대구지방법원은 청구액보다 상당 부분 감액된 약식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음주 벌금 액수에 영향을 주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같은 구간 안에서도 아래 사정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 금액은 공식 통계가 없어 사건마다 다르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불리하게 보는 사정유리하게 보는 사정
구간 상단에 가까운 수치구간 하단에 가까운 수치
긴 운전 거리, 도로 위 위험 운전주차장 이동 등 짧은 거리
사고나 피해 발생사고·피해 없음
동종 전력전력 없음, 잘못 인정
단속 회피 시도재발 방지 교육 이수, 차량 이용 계획 변경

초범의 액수 문제는 음주운전 초범 벌금, 면허취소 구간의 벌금은 음주운전 수치 0.08 페이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벌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검찰청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허가 여부와 기간은 검찰청이 생활 형편 자료를 보고 정하므로, 납부 안내를 받으면 기한 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집행될 수 있어 미납 상태로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벌금과 면허 관련 금액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음주운전벌금은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이고, 면허정지·취소는 경찰의 행정처분이라 별도의 벌금이 붙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과 비용 문제는 면허취소 벌금 페이지에서 구분해 설명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는 범칙금 10만 원, 자전거는 3만 원으로 성격이 다르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의 법정 범위는 음주운전 벌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첫 적발 벌금은 0.03~0.08% 500만 원 이하, 0.08~0.2% 500만~1천만 원, 0.2% 이상 1천만~2천만 원입니다.
  • 10년 내 재범과 측정 거부는 하한이 5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납부연기는 검찰청에 신청하며,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대청 사례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벌금 납부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검찰청이 보내는 납부 안내서에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기한 안에 내기 어렵다면 그 전에 관할 검찰청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어떻게 조회하고 납부하나요?

납부 안내서에 적힌 관할 검찰청 담당 부서에서 금액과 납부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등 납부 방식도 안내서에 함께 적혀 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도 전과로 남나요?

남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에 기록되고, 그 확정일부터 10년 동안은 다시 적발될 때 재범 조항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방조 벌금도 같은 기준인가요?

방조범은 운전자(정범)의 형보다 감경해 처벌하도록 형법이 정하고 있어 같은 범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액수는 운전자의 수치와 방조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형사소송법 제453조 · 형법 제69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