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기간·벌금 정리
음주운전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처음 적발되고 사고가 없을 때 벌점 100점, 정지 100일로 내려집니다. 형사처벌은 따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범위에서 정해지고, 사고·2회 이상·측정거부라면 정지 수치라도 취소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처음 적발되고 사고가 없을 때 내려지는 처분으로, 벌점 100점과 정지 100일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벌금은 이와 별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수치가 0.08%를 넘거나 조건이 달라지면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바뀝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는 얼마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입니다. 0.03%는 2019.6.25.(제2 윤창호법)부터 적용된 처벌 기준이고, 0.08%부터는 면허취소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면허 | 형사처벌 |
|---|---|---|
| 0.03% 미만 | 음주 처분 대상 아님 | 음주운전 처벌 대상 아님 |
| 0.03% 이상 0.08% 미만 | 벌점 100점, 정지 100일(첫 적발·사고 없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 면허취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0.2% 미만) |
0.02%로 기준을 낮춘다는 말이 돌기도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경찰청 해명). 구간별 설명은 음주운전 수치 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지 수치인데도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수치가 0.03%대여도 다음 중 하나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가 있었던 경우
-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
-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즉 “정지 수치”라는 말은 첫 적발, 사고 없음이라는 조건이 붙을 때만 맞습니다. 2회째라면 음주운전 2회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정지 100일은 단속일이 아니라 통지서에 적힌 처분 시작일부터 계산합니다. 정확한 시작일과 종료일은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합니다.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정지 기간이 끝나면 기존 면허로 다시 운전할 수 있고, 취소와 달리 시험을 다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하한이 없습니다. 사고 없는 초범이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로 끝나기도 합니다.
| 형사 결과 | 의미 |
|---|---|
| 기소유예 | 검사가 기소하지 않음. 범죄경력에는 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음 |
| 약식명령(벌금) | 서면으로 벌금 결정.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 |
| 정식재판 | 법정에서 형을 정함 |
초범 벌금은 음주운전 초범 벌금, 기소유예 조건은 음주운전 기소유예에서 다룹니다. 어느 결과가 나오더라도 면허정지는 별도로 남습니다.
면허정지 100일을 줄일 수 있나요?
감경 제외 사유가 없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정지 기간 절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
- 처분일 확인통지서의 정지 시작일과 통지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 감경 제외 사유 점검음주 전력, 측정거부, 사고·도주가 없는지 봅니다.
- 자료 준비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사정, 운전 경위, 반성 자료를 모읍니다.
- 신청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기한 안에 냅니다.
정지 처분과 형사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면허정지는 단속 후 비교적 빨리 통지되고, 형사 절차는 경찰 조사, 검찰 처분, 약식명령 또는 재판 순으로 그보다 늦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이의신청 60일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면허 쪽 기한은 형사 일정과 관계없이 통지일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0.030% 상태로 약 700m를 운전한 사건입니다. 대청은 수치가 처벌 대상 하한이라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잘못을 인정한 태도를 중심으로 검찰에 소명자료를 냈고, 검찰은 “사안 중하지 아니하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형사 쪽 결과와 별개로 이 구간은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첫 적발, 사고 없음이면 벌점 100점·정지 100일입니다.
- 사고, 2회 이상, 측정거부면 정지 수치라도 취소입니다.
-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범위입니다.
-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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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면허정지 2회면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음주운전은 수치가 정지 구간이어도 면허취소이고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초범 벌금은 얼마인가요?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하한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수치, 거리, 반성 태도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교육을 받으면 기간이 줄어드나요?
교육과 감경의 관계는 처분 종류와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 기간 절반 감경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별도로 면허 처분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