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LS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계산기

검수 김범수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최종 수정 2026.10.29
핵심 답변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음주운전 1회 취소(사고 없음)와 측정거부 1회가 1년, 음주운전 2회 이상 취소가 2년, 음주 교통사고가 2년, 2회 이상에 사고까지 있으면 3년, 음주 사망사고는 5년입니다. 결격기간은 취소일부터 계산하고, 끝난 뒤에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계산기에 취소 사유와 취소일을 넣으면 결격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나옵니다.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입니다.

사유별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표

사유결격기간
음주운전 1회 취소(사고 없음), 측정거부 1회1년
음주운전 2회 이상 취소2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인적·물적)2년
음주운전 2회 이상 + 교통사고3년
사고 후 미조치(음주 아닌 경우)4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음주 사상사고 후 미조치5년
무면허운전위반일부터 1년(3회 이상 2년)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고 면허 시험에 다시 합격해야 합니다.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취소된 사람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결격기간이 끝난 뒤 그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장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정확한 결격기간 종료일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취득 절차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과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에 정리했습니다.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행정심판 청구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무면허운전은 위반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결격기간 중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결격기간도 새로 생깁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