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USAL

음주측정방해죄(술타기) 시행일과 처벌 기준

검수 김우석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최종 수정 2026.10.29
핵심 답변

음주측정방해죄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약품을 쓰는 이른바 술타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2025년 6월 4일 시행되었습니다. 처벌은 측정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이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운전 후 음주라도 측정방해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음주측정방해죄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품 등을 쓰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실무와 언론에서 술타기라고 부르는 행위입니다. 2024년 12월 3일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20544호)으로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었고, 처벌은 음주측정거부와 같습니다.

음주측정방해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음주측정방해는 측정거부와 같은 조항에서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면허 처분과 결격기간도 측정거부와 같게 적용됩니다.

구분내용
형사처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10년 내 재범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측정거부와 같은 기준(1회 1년)
시행일2025년 6월 4일

개정 전에는 술타기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형벌 조항은 시행 뒤의 행위에만 적용되므로, 2025년 6월 4일 전의 추가 음주는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고 원래의 음주운전 혐의로만 판단됩니다.

왜 술타기를 따로 처벌하게 되었나요?

운전과 측정 사이에 술을 더 마시면 측정값에서 운전 전 술과 운전 후 술의 영향을 나눠야 해서, 운전 당시 수치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대법원은 화물차 사고 뒤 현장을 떠나 소주를 마신 운전자의 측정 수치가 0.169%였던 사건에서, 운전 당시 수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추가 음주로 처벌을 피하는 공백을 막기 위해 측정방해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정한 것입니다.

운전 후 술을 마시면 모두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핵심 요건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입니다. 운전을 끝낸 뒤 측정과 무관하게 술을 마신 경우와,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부러 술을 더 마신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상황평가
귀가 후 단속·사고와 무관하게 술을 마심측정방해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움
사고 직후 현장 근처에서 술을 사서 마심측정방해 목적이 문제 될 수 있음
단속을 앞두고 차 안에서 술을 마심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수사기관은 추가 음주의 시간과 장소, 양, 당시 행동, 주변인 진술, CCTV, 결제내역 등을 함께 살펴 목적을 판단합니다. 목적은 마음속 사정이라 결국 객관적 정황으로 증명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술 외에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같은 조항의 금지 대상이므로, 측정 직전에 무엇을 먹거나 사용했는지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술타기가 문제 되면 음주운전 혐의는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측정방해와 별개로, 운전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지와 그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 시간, 측정 수치와 처벌 기준의 차이, 음주량과 지속시간, 사고 정황 등을 종합해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며, 이때 위드마크 공식·계산이 쓰이기도 합니다.

대청 사례

약 5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새벽 음주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측정 요구에 “운전하지 않았다”, “화장실이 급하다”는 등 이유를 대며 끝내 응하지 않아 10년 내 재범 측정거부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측정을 피하려 한 태도는 재판부도 수사 방해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혐의를 온전히 인정하고 전력이 벌금형 1회뿐인 점, 사건 경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정리해 소명했고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술타기를 의심받는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1. 시간 흐름운전 종료, 처음 음주의 시작과 끝, 추가 음주 시각과 장소, 측정 시각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2. 음주 경위처음 마신 술과 추가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그 전후의 행동을 정리합니다.
  3. 객관 자료CCTV·블랙박스 영상, 편의점·주점 결제내역, 동석자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4. 진술 방향운전 후 음주 사실을 무작정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꾸미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자료에 근거해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리
  • 음주측정방해죄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처벌·면허취소·결격은 측정거부와 같습니다.
  • 운전 후 음주라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 음주운전 혐의는 측정방해와 별도로 판단됩니다.

측정방해와 함께 사고가 있었다면 위험운전치상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타기 처벌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음주측정방해 금지 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의 추가 음주는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고 음주운전 혐의만 판단됩니다.

운전 후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처벌되나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속이나 사고와 무관하게 마신 경우라면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시간과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방해죄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네, 측정방해는 측정거부와 같이 면허취소 사유이고 결격기간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술타기로 수치가 높게 나오면 그 수치로 처벌되나요?

음주운전은 운전 당시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측정값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측정방해죄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