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범위와 면허 처분과의 관계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의 첫 적발은 0.2% 미만이면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0.2% 이상이면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범위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내더라도 면허취소는 그대로 남고, 실제 금액은 수치·거리·전력 등 양형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은 면허취소 처분에 붙는 돈이 아니라, 같은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이 따로 정하는 형사 벌금입니다.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면 벌금 하한이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허취소 벌금이 얼마인지는 수치 구간과 전력에 따라 갈리며, 면허 처분 자체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허브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은 얼마인가요?
처음 적발이고 0.08% 이상 0.2% 미만이면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0.2% 이상이면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범위입니다. 같은 범위 안에 징역형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 법원은 벌금과 징역 중 하나를 고릅니다.
| 구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징역 | 벌금 |
|---|---|---|
| 0.08% 이상 0.2% 미만(첫 적발)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
| 0.2% 이상(첫 적발)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
| 10년 내 재범,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
| 10년 내 재범,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
| 음주측정 거부·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
참고로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 하한이 없습니다. 구간 전체 비교는 음주운전 벌금 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은 0.1%대라도 음주취소 벌금이 다른 이유는?
법정형은 범위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양형 사정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법원과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다음 사정을 봅니다.
- 수치가 구간 하한에 가까운지, 상한에 가까운지
- 운전 거리와 시간대, 운전하게 된 경위
- 음주운전 전력과 그 처벌 수준
- 사고와 피해 회복 여부
-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평균 금액처럼 숫자 하나로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벌금은 어떤 절차로 정해지나요?
사고 없는 첫 적발은 검찰이 벌금형을 서면으로 청구하는 약식명령(구약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측정 결과와 운전 경위를 진술합니다.
- 검찰 처분구약식(벌금 청구) 또는 구공판(정식 재판)으로 넘깁니다.
- 약식명령법원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합니다.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
- 판결 확정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이 이후 10년 재범 기준의 출발점이 됩니다.
벌금을 내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내도 면허취소는 그대로입니다. 형사 벌금과 면허 행정처분은 따로 결정되고 따로 다툽니다.
| 항목 | 벌금(형사) | 면허취소(행정) |
|---|---|---|
| 정하는 곳 | 법원 | 시·도경찰청 |
| 줄이는 방법 | 양형자료 제출, 정식재판·항소 | 이의신청(60일), 행정심판(90일) |
| 남는 기록 | 벌금 전과(10년 재범 기준) | 결격기간 1~5년 |
면허 쪽 대응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서, 벌금 감액 자료는 음주운전 양형자료에서 다룹니다.
벌금 전과는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2023.7.4. 시행 개정으로 이 10년 기간 제한이 생겼고, 그 전 조항에는 기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벌금은 금액 자체보다 이후 10년 동안의 기준점이 된다는 점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안에 다시 적발되면 0.03%대라도 벌금 하한이 500만 원으로 올라가고, 면허도 2회 이상 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범 기준은 음주운전 2회 처벌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82% 사건에서 1심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청은 항소심에서 기록을 다시 검토해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양형 사정을 보완했고,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2% 이상 구간 벌금형의 하한입니다.
- 음주취소 벌금은 면허 처분과 따로 법원이 정하는 형사 벌금입니다.
-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 첫 적발의 벌금 하한은 500만 원, 0.2% 이상은 1천만 원입니다.
- 재범·측정거부는 벌금 상한이 2천만~3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 약식명령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벌금 납부와 면허취소는 별개입니다.
현재 수치와 전력으로 범위를 먼저 보고 싶다면 음주운전 처벌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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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초범은 얼마인가요?
초범이라도 0.08% 이상이면 벌금 범위는 500만 원 이상입니다. 실제 금액은 수치, 거리, 반성 태도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면허취소 벌금 고지서는 언제 오나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납부 안내가 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을 감면받는 방법이 있나요?
벌금 범위 안에서 양형자료를 내 금액을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음주취소 벌금과 면허정지 벌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면허정지 수준(0.03~0.08%)은 500만 원 이하로 하한이 없고,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은 하한이 5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