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USAL

음주측정거부죄 처벌과 성립 요건, 면허취소까지

검수 김우석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최종 수정 2026.10.29
핵심 답변

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10년 내 재범이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으로 무거워지고, 면허는 취소되며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측정거부는 생계형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수치가 안 나오면 유리하다”는 생각과 달리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과 면허 처분 모두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음주운전보다 무거운가요?

네, 측정거부의 하한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으로, 0.2% 미만 음주운전보다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남지 않아 실제로 얼마나 마셨는지와 관계없이 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구분법정형
음주운전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 거부·방해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10년 내 재범(측정거부·방해 관련)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재범 가중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전 처벌이 음주운전이었는지 측정거부였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어, 이전 사건의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가중 전반은 음주운전 2회 처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1. 상당한 이유술 냄새, 붉은 얼굴, 어눌한 말투, 비틀거림, 운전 모습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적법한 측정 요구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 등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호흡을 제대로 불지 않거나, 현장을 떠나거나, 계속 미루는 등 측정에 응하지 않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측정 당시에는 운전 중이 아니었다”, “조수석에서 자고 있었다”는 주장은 그것만으로 측정거부를 면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측정 요구 당시의 상황 전체를 보고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반대로 운전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거나 측정 요구 과정이 위법했다면 무죄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측정거부로 평가되나요?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측정거부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흡측정기를 입에 대고 불지 않거나 부는 시늉만 하는 경우
  • 화장실이 급하다, 지인에게 연락해야 한다며 측정을 계속 미루는 경우
  • 여러 차례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
  • 운전하지 않았다며 측정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측정을 아예 거부한 채 채혈만 고집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측정거부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우선 측정에 응하고 결과를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대청 사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 중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재범 가중(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조항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측정거부에 이른 경위, 이전 전력 이후의 준법 생활, 차량 처분과 금주 서약 같은 재범 방지 조치, 생계와 가족 관계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측정 거부는 수치와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결격기간은 측정거부 1회 기준 1년이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는 생계형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어 행정심판으로 정지로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구분면허 처분결격기간
측정거부 1회취소1년
음주운전·측정거부 2회 이상으로 취소취소2년
음주 관련 교통사고가 함께 있음취소2년 이상

처분 불복 절차와 기한은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 후 술을 더 마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단속이나 사고 직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됩니다. 처벌과 면허 처분은 측정거부와 같습니다. 요건과 판단 기준은 술타기·음주측정방해죄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측정 수치가 없으면 음주운전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측정거부죄는 수치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한편 측정이 늦어졌거나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경우처럼 운전 당시 수치를 직접 알 수 없을 때는 마신 양, 체중, 시간 경과를 이용해 수치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쓰입니다. 계산 방식과 한계는 위드마크 공식·계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측정거부로 입건되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1. 현장 상황 정리측정 요구가 몇 번,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그때 어디에 있었고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2. 자료 확보블랙박스, 주변 CCTV, 동석자 진술 등 운전 여부와 측정 과정을 보여줄 자료를 확인합니다.
  3. 전력 확인이전 음주 관련 처벌의 확정일을 확인해 10년 내 재범 가중이 적용되는지 따져 봅니다.
  4. 조사 방향 결정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진술을 준비합니다. 현장에서 한 변명을 조사와 재판에서 그대로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 사건은 수치가 없어 사건 경위와 태도가 양형의 중심이 됩니다. 측정에 이르게 된 경위, 이전 전력의 내용과 시점,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한 일(차량 처분, 금주 치료, 대중교통 이용 등)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조사 절차는 음주운전 경찰조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
  • 음주측정거부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 10년 내 재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 면허는 취소되고, 1회 기준 결격기간은 1년이며 생계형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 술타기(측정방해)는 2025년 6월 4일부터 측정거부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이 맡은 측정거부 사건의 결과는 음주측정거부 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거부 초범도 처벌이 무거운가요?

초범이라도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선택되더라도 하한이 500만 원이고, 면허는 취소됩니다.

음주측정거부도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었거나, 측정 요구가 위법했거나,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무죄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측정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과 진술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 15분 기준이 있나요?

법률에 '몇 분'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일정 시간 간격으로 여러 차례 측정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아 측정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는지를 봅니다.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기간은 얼마인가요?

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되면 1회 기준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2회 이상이 되면 2년으로 길어집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제82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