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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음주운전 0.127% 약 300m, 청구 벌금 700만 원에서 감액 사례 | 대구지방법원

검수 김범수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최종 수정 2026.10.29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약 300m를 운전한 외국인 유학생 초범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검찰 청구액 벌금 700만 원보다 상당 부분 감액된 약식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사고가 없었던 점, 짧은 운전 거리, 초범, 자발적 예방 교육 이수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벌금 액수가 체류와 학업에 직결되었던 외국인 음주운전 사례입니다. 외국인 사건에서 함께 볼 점은 직업·신분별 음주운전 안내에 있습니다.

항목내용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외국 국적 유학생, 동종 전과 없는 초범
혈중알코올농도0.127%(면허취소 수준)
운전 거리약 300m, 사고·피해 없음
검찰 청구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법원대구지방법원
결과청구액보다 상당 부분 감액된 약식 벌금형(감액된 액수는 공개 자료에 없음)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공부하던 외국 국적의 유학생이었습니다. 2025년 6월 새벽, 경북의 한 도로에서 약 3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검찰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보다 체류자격과 학업을 더 걱정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비자 갱신과 체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청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 사유를 충실하게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사건 뒤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 운전 거리가 약 300m로 짧았다는 점
  •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 온 유학생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건 뒤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한국 형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을 위해 충분히 상담한 뒤 의견서와 양형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위 사정을 받아들여 검찰 청구액 700만 원에서 상당 부분 감액된 약식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0.08% 이상이므로 형사 처분과 별도로 면허취소 처분은 따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외국인에게 벌금 액수는 체류 문제와 이어질 수 있어 약식명령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비자와 음주운전 벌금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이 음주운전 벌금을 받으면 비자에 영향이 있나요?

벌금 액수와 체류자격에 따라 비자 갱신이나 체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건과 체류자격마다 다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